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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부동산유치권소송 분쟁에서 유리하려면

부동산유치권소송 분쟁에서 유리하려면



유치권은 부동산유치권소송중에서도 부동산의 유치권존재확인의 소송으로 유치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분쟁으로 큰 액수가 오가다 보니 첨예한 대립을 빚곤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유치권소송과 관련한 사례와 구성된 법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ㄱ씨의 아들은 4년동안 세번에 걸쳐 자신 소유의 부동산과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20억여원이라는 채권 최고액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은 그 후 경매로 넘어가 같은해 B회사 대표이사인 ㄴ씨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경매의 절차 중에서도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차와 2차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했지만 공사대금을 수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유치권자에 당혹스러워한 ㄴ씨는 ㄱ씨를 대상으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는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도 ㄱ씨가 자갈, 돌덩어리와 토사 등을 실어와 ㄴ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를 했고 이에 ㄴ씨는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법원에 유치권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경매하기 이전의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과거 두 차례 창고시설물과 창고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공사대금 등만 적혀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의 소요된 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며 ㄱ씨가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아 끝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무하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ㄱ씨는 계약금 1억여원만 받은 상황에서 20억원 상당을 직접 조달해 공사를 끝냈다는 것인데, ㄱ씨가 그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 공사를 끝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어렵다며 더욱이 ㄱ씨는 19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제2차 공사계약을 맺어 창고시설물을 새로 올렸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B회사 대표이사 ㄴ씨를 상대로 A회사 대표이사 ㄱ씨가 낸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설업자가 타인이 경락받은 토지에 공사대금이 미지급 되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신빙성이 없는 공사계약 내용으로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모른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유치권소송에서 상황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이나 변수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혼자서 수행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어 부동산유치권소송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수도 있습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유치권소송을 맡아오며 다년간 의뢰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유치권소송과 관련하여 의논할 것이 있으시다면 관련된 지식을 다양하게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