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의료사고가 벌어지면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은 물론이고 친지와 지인의 괴로움도 말할 수 없이 지게 됩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는 의사와 병원, 환자와 친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의료사고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의 여지가 있어 법정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가려야 할 때 개인의 능력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사고 법률상담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명인의 사례로는 유명 가수가 수술 중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행위로 사망하여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치료 과정 등에서 의사나 병원 측에서 명백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저녁에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로 호송됐던 A 씨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A 씨는 뇌경색으로 의심이 되어 MRI 검사를 실시해야 명확히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병원에 도착한 시점에서 야간 MRI 촬영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결국 치료가 늦어져 A 씨는 몸의 좌측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A 씨는 병원에서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반신마비가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의료과실에 대해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일부 뒤집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병원측에서는 팔이나 다리를 들어올려 눈으로 확인하는 신경학적 검사를 4회 실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기록 칸 사이에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담당 의사가 밤 12시 경과 다음날 새벽 6시 경에 신경학적 검사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간호기록지에는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경학적 검사는 필히 등급을 상세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아침이 되어서야 MRI 촬영을 한 뒤에 자세히 기록된 정황, 다른 시간대 검사는 간호기록지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정황 등으로 미루어 담당의사가 신경학적 검사를 제대로 진행했다는 병원 측의 제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야간에는 MRI 촬영을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MRI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했어야 함에도 레지던트 1년차가 A 씨를 진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원여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 씨가 발병 초기에 뇌졸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였고 호송이 되고도 14시간이 지난 뒤에야 뇌졸중임을 판명해 뒤늦게 치료를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사고는 단순히 재산의 손해가 아니라 육체적인 손상과 미래의 가능성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병원과 의사 측도 피해 당사자와 가족만큼이나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료 과실과 관련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법률상담을 받아 제대로 된 정황과 증거를 판단하여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송 >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클레임 공사에 따른 소음 분쟁해결을 (0) | 2019.12.02 |
---|---|
조망권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 (0) | 2019.06.28 |
민사소송변호사 다양한 사안에 따라 (0) | 2019.05.16 |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지하철 안전사고에서는 (0) | 2018.09.25 |
인천손해배상상담변호사 패키지여행 중 사고는? (0) | 2018.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