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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아파트하자보수보증 구상권 행사는

아파트하자보수보증 구상권 행사는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상권으로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하자보수보증을 한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행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건설사는 시에서 주관한 아파트 건축 및 분양을 하기 위해 ㄴ건설사와 도급계약 이행을 보증했는데요. 이에 ㄴ건설은 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 특수조건 약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아파트하자보수보증의 대한 신청서를 해당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ㄴ건설사가 신축한 아파트는 분양한지 7개월여만에 베란다, 벽체 등의 균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시는 ㄱ건설과 ㄴ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건설공제조합에는 아파트하자보수보증 신청서에서 정한대로 보증금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ㄱ건설은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하자보수보증을 한 보증금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는데요. 이 사실에 ㄱ건설은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을 제출해 재판을 이어나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도급계약에 의해 아파트하자보수보증을 부담하겠다고 맺게 된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하여 일반적인 보증계약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이뤄진 것이고, 계약의 목적과 구조, 기능 등에 따라 실질적인 보증 성격을 띤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건설공제조합과 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방이 채무를 변제하게 됐다면 민법 제 448조에 의해 상대방에 대해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만약 조합과 다르게 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 민법 제 448조가 적용되지 않아 보증계약관계를 단절시켜 상호간의 구상권행사와 변제자대위를 부정하게 되면, 채무자가 무자력이 된 경우 채무를 먼저 변제한 쪽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합과 계약상의 보증인이 서로 채무를 상대방에게 미루고 전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ㄱ선설사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하자보수보증에 따라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판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적 이해관계가 부족하고 소송 절차가 복잡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법무법인성현 최근형변호사는 관련 사례의 법률적 지식과 다수의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사건 해결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보증과 구상권행사의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