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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건설공사대금청구서 법정 분쟁까지?

건설공사대금청구서 법정 분쟁까지?






건설공사대금 청구서란 납품, 용역 혹은 도급업자 및 기타 공사 진행 업체가 계약금 중 공사 진행과 더불어 공사 중에 지급된 공사 중간정산금을 제외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공사를 약속하고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이 제대로 입금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건설공사대금청구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0년 12월 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에서 건축될 T아파트 건설 공사에 관한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B씨들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A씨와 T아파트 건설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약 2138억 원, 공사기간을 2014년 9월까지인 약 3년 정도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약 한달 간 T아파트의 분양을 시행하였는데 총 1063세대 중 16세대만이 분양되어 초기 분양률이 1.5%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들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악화 등에 따른 분양 리스크를 감안하여 2012년 상반기 중으로 분양시기를 조정하여 재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니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변경일정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분양 시 소비자 수요를 감안하여 배치, 평형, 마감재 등의 기존상품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B씨들은 그 무렵부터 T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들에게 T아파트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였음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 한다고 통보하였는데요. A씨는 견본주택 건립비용 약 30억 원과 설계용역대금 53억 원을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으로 인정하고, B씨들에게 합계 약 8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들은 A씨가 계약해지의 사유로 내세운 T아파트의 분양률 저조는 공사계약 조건이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A씨가 B씨들에게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이행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하지만 T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바, B씨들이 속한 S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업무집행조합원인 S건설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하였기 때문에 A씨는 S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미지급 기성대금 등 합계 5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의 분양률은 공사를 발주한 A씨가 예측하고 판단하여 그 실패 위험까지 부담하여야 할 문제이며, 그 무렵 분양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이루어진 주변 아파트 단지의 초기 분양률은 28%에서 86%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분양률이 1.5%로 극히 저조하였던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공사를 해지한 실질적인 이유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을 때 입을 손해가 중단 할 때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A씨가 계약해지의 사유로 들고 있는 분양률 저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건설 공사의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지식이 풍부한 건설공사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현명한 해결책이 무엇일지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항목별로 정확하게 기재함으로써 상대측에서 착오 없이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미리 인쇄되어 있는 청구서를 이용할 시, 그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정정 청구서를 작성한 후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청구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급 독촉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건설공사대금청구서나 그 외에 건설공사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가 의뢰인이 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 해결에 있어서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