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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사실혼재산분할 성립조건은

사실혼재산분할 성립조건은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같은 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이란 실제부부관계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민법상 혼인효과나 기타 혼인에 따른 법률적지위가 발생하지 않는 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즉 사실혼은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고 부부간의 혼인의사가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을 의미 합니다.

 

사실혼 판단기준은 결혼식여부, 동거생활여부, 동거기간, 자녀출산 여부, 부모나 지인에게 배우자를 소개했는지 여부, 또는 경제활동의 일체성 등을 봅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별도의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때로는 형성된 재산 등의 문제로 사실혼재산분할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며 어떠한 분쟁 사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게 되면 ㄱ씨와 ㄴ씨는 슬하에 2명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ㄱ씨의 모임에 문제가 생겨 빚 독촉을 받자 가출을 하였고 이에 배우자 ㄴ씨는 그런 모습에 실망해 가출신고를 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이혼절차중 ㄱ씨의 행방을 찾지 못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재판은 ㄴ씨의주장이 받아 들여져 법적 혼인관계가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혼 재판이 끝난 뒤에도 ㄴ씨는 ㄱ씨에게 생활비등 지원을 했고 4년뒤 ㄴ씨는 ㄱ씨에 대한 지원을 끊었습니다.

 

 

ㄴ씨가 경제적 지원을 끊자 ㄱ씨는 사실혼관계가 해소가 되었으니 그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루어 져야 된다며 ㄴ씨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집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 주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법적 혼인관계가 해소 된 뒤에도 4년동안 경제적 지원 해준 것은 ㄱ씨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해 지급한 것이며 사실혼관계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채택할수 없고 또한 이혼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동거 등 혼인생활의 실체를 볼 수 없다며 사실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회가 과거에 비해 자유분방 함에 따라 결혼식을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혼재산분할이라는 문제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갈등으로 해결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어렵고 복잡하게 얽힌 법률분쟁에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 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