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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재산상속분할분쟁 시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재산상속분할분쟁 시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상속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재벌이나 엄청난 상속재산이 있어야만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가정 속에서도 재산상속분할분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텐데요. 가령 재산이 크지 않더라도 형제끼리 혹은 조카와 삼촌 혹은 고모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 간에도 발생하게 되는 분쟁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경제 및 생활권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그만큼 치열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재산상속분할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판례는 삼촌이 조카를 상대로 재산상속분할분쟁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ㄱ씨는 ㄷ씨의 동생입니다. ㄱ씨는 형인 ㄷ씨가 사망하자 ㄷ씨의 아들 ㄹ씨, 즉, 조카를 상대로 재산상속분할분쟁을 제기했는데요. A시 소재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토지를 분배해달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ㄱ씨의 주장에 의하면 과거 부친이 사망했을 때 재산상속 및 토지상속을 자신이 분배 받지 못하고, 형인 ㄷ씨가 모두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분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ㄷ씨의 아들인 ㄹ씨가 삼촌 ㄱ씨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재산상속분쟁분할을 지법으로 돌려보내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관습법 상의 소멸 시효를 이유로 삼았습니다. 더 자세한 판결의 이유 판결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과거의 재산상속 관습법에 의거하면 호주가 사망했을 경우 장남이 호주 상속을 하고, 동생들이 여러 명 있을 때 장남은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후 절반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는 형제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ㄱ씨는 장남이었던 ㄷ씨에게 상속재산에 대해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와 같은 분재 청구권은 일반적 민사채권과 동일하게 분가한 날부터 약 10여 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ㄱ씨가 약 20년 이상이 지난 시간동안 분재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상속분할분쟁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 분쟁을 제기할 때는 소멸 시효라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때 소멸 시효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두고, 소멸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