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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시 해답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시 해답은?



자신이 기대한 것 보다 적은 수준의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그것이 정당한 상속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상속의 수준이 법적으로 보장된 수준에까지도 이르지 못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부족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해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거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셔서 판단을 그르치는 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은 자식 등의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 등의 직계 존속, 그리고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보다 가까운 친족의 경우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제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그들의 상속에 대한 기대이익을 심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의 일정부분은 유류분으로 지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상속은 반드시 받아볼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전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 1/2에서 1/3수준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과 유류분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비교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더 적은 경우에만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때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과연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분비율을 곱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은 기본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 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의 생전증여 재산 역시도 포함하게 되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기초재산에 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씨의 사망으로 인해 A, B, C, D씨 등의 사남매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P씨가 살아 생전 장남인 A씨에 대해서 생전증여한 재산 및 사망하면서도 유증으로 A씨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기게 되어 B, C, D씨 등이 상속관계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B, C, D씨 등이 A씨에 대한 유증 및 생전증여로 하여금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A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에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P씨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었던 약 5,000만원 가량의 공무원연금 청산금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해당 공무원연금 청산금은 P씨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는 다소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인 P씨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상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유족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복리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P씨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자기의 고유 권리로 인해 취득하는 것이라고 본 것인데요, 


즉,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기존 P씨의 재산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하는데, 공무원연금과 같은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망인인 P씨 명의의 재산으로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A씨가 유족의 지위에서 A씨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공무원연금 5,000만원 가량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한 채로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약 1억원 가량의 유류분부족액이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떤 재산을 포함하고 어떤 재산을 제외할 것인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측의 첨예한 입장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의 경우에는 그 증여의 시점을 가리지 않고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하게 되어있는데요, 때문에 해당 재산의 증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증여였던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매매의 성격이었는지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증거를 준비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르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결코 그 반환가액이 작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증 여부에 따라 유류분반환금액에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제기 혹은 이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검토해보신 후 소송에 대비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위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 등 다양한 상속관계 법률분쟁을 해결해온 변호사로서, 관련 법리 및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