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유류분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유언 등을 통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긴 하지만, 일정한 상속인에게 줄 일정한 상속 재산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를 유류분이라 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이를 남겨두지 않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청구는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A씨는 생전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절반을 며느리 B씨에게 증여한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아들인 C씨는 상속을 받기 전에 A씨의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A씨의 딸 D씨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동생 C씨를 찾아가 A씨에게 받은 부동산을 찾아갈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D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낸 시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유효한 1년이 지난 시기였는데요.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지 1년이 지나 D씨가 상속유류분청구를 했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되어 효력이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와 C씨에게 D씨의 유류분을 침해한 상속분을 반환한 후에 증여받은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재판 외에서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고, 유류분 침해를 받은 증여 행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현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재산을 B씨가 증여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 생각한 D씨가 A씨가 사망한 지 2주일 정도 후에 B씨와 C씨를 찾아가 부동산을 모두 가진 것에 대해 비난한 후 A씨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며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한 것은 의사를 표현한 것에 해당되므로 D씨의 행동은 유류분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씨는 자녀 중 막내인 F씨에게 건물을 유증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F씨의 형제인 G씨와 H씨는 동생 F씨를 상대로 건물 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달라며 상속유류분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얻은 상속 재산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피상속인에게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별수익으로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 후 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증여 재산을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 청구 대상으로 여길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재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를 시행한 목적에 어긋나는 결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으로는 공제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상속유류분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 외에도 상속과 관련된 부분은 가족 내에서 갈등이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소송을 받게 되어 피고가 되었을 때에도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유류분청구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관련 법률에 조력을 기울이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다양한 판례들을 찾아보며 비슷한 상황의 사례가 있었는지, 변수가 생길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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