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지만, 일정 상속인들을 위해 유류분은 남겨 두어야 하는데요. 유류분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일정 유족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일정 재산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죠. 유류분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당했을 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서 자신의 몫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증여재산을 가산한 후 채무를 뺀 것에서 산정합니다. 만약 유류분권이 불확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값이 매겨지죠. 유류분 산정은 법으로 명시된 부분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과 관련해서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 있어 유류분산정상담을 받으면 수월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유류분산정상담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여동생들은 오빠인 A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때 A씨에게 증여, 유증 등을 해준 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는 이유였죠.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원고인 동생들에게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인정했지만, 유류분에 유족급여도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민법과는 다르게 수급권자를 정하기 때문에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 유족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유류분 산정 재산 또한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습상속인이 상속 지위가 되기 전에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기에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B씨의 할머니가 사망하자 B씨와 C씨 등은 할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할머니에게 토지 재산을 증여받았는데요. C씨 등은 피상속인으로부터 B씨가 사전에 증여받은 임야가 특별 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 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임야의 소유권을 자신들에게로 이전 등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죠.
C씨 등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B씨가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임야는 유류분 산정을 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률이 공동 상속인들간의 공평을 두기 위함에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죠.
또한,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으로 인정해주는 범위를 가능하다면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례들을 보며 유류분산정상담이 필요한 상황을 알아보았는데요. 유류분 산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상속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류분산정상담을 받아 소송의 처음부터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상속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아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 소송 판례를 확인하여 방어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죠.
최근형 변호사는 유류분산정상담으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사 > 상속/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청구기간 기준 및 법률 사항에 대해 (0) | 2019.04.18 |
---|---|
재산상속분할분쟁 시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0) | 2019.04.16 |
상속유류분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0) | 2019.02.28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시 해답은? (0) | 2019.02.07 |
상속부동산분할 분쟁을 해결하려면 (0) | 2019.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