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임대차권리금 분쟁 시 대응 방안
임차료는 점포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는 것인 반면 권리금은 자신이 상가에 들어오기 이전에 점포를 운영했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인데요. 권리금은 상가 점포에서 많은 수익을 낼 것을 기대하며 내는 것이므로 점포의 위치 등이 영업에 이점이 된다면 권리금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금은 명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포임대차권리금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 후 종종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점포임대차권리금 분쟁 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한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 등이 해당 건물을 사들여 건물주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 등의 건물주가 A씨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죠.
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20년간 운영한 점포를 새로 계약할 사람을 찾아 나섰고, 권리금을 내고 A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 B씨에게 소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였고 A씨와 B씨는 계속하여 갈등을 빚었는데요.
이후 건물주 B씨는 A씨에게 가게를 비우라며 소송을 냈고, A씨도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A씨가 오랜기간동안 가게를 운영해오면서 투자했던 자본을 다시 거둘 기회가 많았고,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B씨 등의 건물주가 A씨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가 건물은 단순한 화폐의 개념과 다르게 상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재산적 가치들이 모여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인은 자신이 노력하여 가치를 높인 상가 건물을 놓고 나와야 하고 건물주는 이를 독식하여 소득을 얻게 된다며, 이는 공정하지 못한 배분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1심이 계약을 갱신하는 요구를 할 기간을 5년으로 판단한 것은 해당 법률을 왜곡하는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점포 계약 당시에 거액의 점포임대차권리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상가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C씨는 ㄱ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ㄱ건물에서 C씨가 계약한 구역은 상가 위치가 좋고 면적이 넓어 다른 상가에 비해 권리금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ㄱ건물의 모회사인 ㄴ사가 본사를 ㄱ건물로 이전하면서 C씨의 매장이 있는 곳의 면적이 줄게 되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C씨의 매장이 해당 층의 가운데에서 변두리로 옮기게 되었고, 매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도벽과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면서 차단되었습니다.
C씨는 이로 인해 점포로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보증금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C씨의 점포 매출액이 ㄴ사의 본사가 들어온 후 벽이 설치되었음에도 전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벽을 설치함으로써 점포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업 환경이 나빠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점포임대차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개선되고 있고, 관련 판례가 많아지면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임대차권리금 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여러 차례 소송을 진행하여 얻은 노하우로 의뢰인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다루기에 다소 복잡한 점포임대차권리금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권리를 지켜내는 것도 해결방안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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