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변호사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동산에 비해 좀더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매매대금의 가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또한 건물이나 토지와 관련하여 매매행위의 완료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동산의 경우 단순히 물건을 주고 받으면 끝나는 것과 달리 부동산 매매는 여러모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기 마련인데요, 그렇다고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부동산매매를 진행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나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함께 매매계약을 검토해보신 뒤에 거래를 체결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한 자리에서 모든 매매대금을 치르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대금의 수준이 상당하다는 특성 상 여러 차례에 나누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주로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식으로 단계별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기간에 걸쳐 계약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일방 당사자의 변심으로 인해 매매계약을 더 이상 맺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양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해제여부의 검토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서 부동산매매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검토하셔서 제대로 알아보신 뒤에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분쟁에 대응해보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본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맺은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관련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B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입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매매를 고민하던 A씨는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약 2억 7,000만원 가량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B씨와 합의 하였고, 이러한 본격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300만원을 가계약금의 명목으로 B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난 뒤에 A씨가 마음을 바꾸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B씨에게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300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였고,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주장은 300만원은 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에 불과한데, 이러한 가계약금은 매매계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하기에 앞서 그 체결 여부를 한달 정도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지급한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았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계약이나 가계약금이라는 용어가 법률상 인정되고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부동산매매계약이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이기도 하고, 실무상 가계약금을 걸어 두고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불안해질 수 있는 매도인의 법적 지위를 일정 부분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만약 본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라면, 매수인으로서는 기존에 지급하였던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구할 권리 역시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아 A씨의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존재하는 다양한 금전의 지급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계약의 해제, 혹은 본계약 체결의 포기가 누구의 의사로 인해 결정되었는지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금전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인정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다양하고 복잡한 법리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함께 계약의 제반사항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년간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매매계약의 검토 및 소송을 다루어온 경험이 여러 가지 보유한 부동산매매변호사를 만나 사건진행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만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 > 매매/임대차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포임대차권리금 분쟁 시 대응 방안 (0) | 2019.02.27 |
---|---|
인천부동산변호사 함께 매매계약분쟁 대응하자 (0) | 2019.02.19 |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을 알아보겠습니다! (0) | 2019.01.28 |
임대차법률상담 받으실 때 이것만큼은 꼭! (0) | 2019.01.09 |
토지매매분쟁 계약이행시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면 (0) | 2019.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