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해행위취소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
채무가 있는 경우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을 함부로 매각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사해행위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제가 밸생되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법에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사해행위취소에 관련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사해행위취소에 관련된 사건을 하나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Q는 어느지역의 넒은 땅을 W에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Q에 대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던 E는 Q가 행한 땅을 판매한 행위는 책임재산이 감소하게된 결과로 이어지니 이것은 사해행위라고 하면서 부동산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E는 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Q가 W에게 판매했던 땅은 다시 Q의 소유가 되었고 그와함께 등기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Q는 그 땅이 다시 Q에게 돌아오고 등기도 원복되자 그 땅을 R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렇게 판매가 된 이후 그 땅은 R에서 T로 다시 T에서 Y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E는 Q를 상대로하여 백억이 넘는 돈의 지금명령을 확정받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E는 Q사 부동산을 판매한 것은 권리가 없는 자의 처분행위라며 무효를 주장하였고 Q가 땅을 판매하여 땅이 넘어가게된 R,T,Y에 대한 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1심의 재판부는 E가 R,T,Y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E의 패소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심의 재판부도 동일하게 보고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 재판부는 E가 R, T, Y를 상대로 하여 낸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깨고 E의 승소를 취지로 하여 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하면서 대법 재판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무동산을 판매하는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해 취소가 되었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 원상회복이 되어 수익을 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라지게되어 채무자의 등기관련 명의의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고 해당 땅에 대해선 취소채권자나 법령에 따라서 부동산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에 대한 효력을 받게되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사이에서 채무를 갖고있는 이의 책임재산이 될 뿐, 채무를 갖고있는 이가 직접적으로 그 땅을 취득하여 그 땅에대한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대법 재판부는 채무를 갖고있는 이가 부동산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땅에대한 등기명의를 회복해 제삼자에게 팔거나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권리가 없는 이의 처분일 뿐이므로 효과없는 처분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 재판부는 채무를 갖고있는 이로부터 제삼자에게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나 그것을 기반으로하여 순차적으로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이 무효된 등기이기에 말소가 되는 것이 맞는데, 최소채권자나 민법 조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대한 효과를 받게되는 채권 보유자도 문제의 땅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인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의 등기를 말소할 수있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해 발생된 부동산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원심과 대법의 판결이 다른 부분을 보았을 때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법리를 적용시키냐에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사해행위취소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되게된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법리해석방법을 찾아 체계적으로 전략적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최근형 변호사는 부동산법에대한 분쟁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련된 문제 등 부동산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험과 지식으로 준비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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