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분쟁 계약이행시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면
땅을 사고 판다는 것은 가게에서 우유를 사고 파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같지만 사실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절차들과 계약 이후의 후속 처리들이 따르게 됩니다. 가게에서 우유를 사려고 손으로 집어서 계산원의 앞에 두었다면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이나 그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데요.
그러나 땅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땅이 갖는 효용과 가치는 우유의 그것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땅을 산 뒤 더 비싸게 되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는 사람 입장에선 이런 사정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사서 되팔 땅’과 ‘그냥 땅’이라는 대상의 인식 차이가 각자의 입장차로 확인되는 것이고 이러한 차이로부터 법적 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토지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받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러한 허가를 아예 받을 생각 없이 파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의를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해당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으로 무효이며 계약의 당사자들은 해당 허가를 받기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파는 사람이 이러한 규제에 대한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거나 거짓되게 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건넨 돈이 있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매도인의 행위는 사기로 인정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을 고소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 판정을 받게 되면 손해배상금을 더 손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땅은 시간의 고금과 토지 범위의 동서를 묻지 않고 우리 삶에 있어서 커다란 재산가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땅을 둘러싼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흔하게 다툼을 부릅니다. 땅은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인데요. 이에 대한 예시로 공유자들이 사는 곳과 먼 곳에 땅이 있었고 이와 달리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공유자가 현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사는 공유자는 멀리 사는 공유자에 비하여 땅의 가격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여 근거리거주 공유자가 멀리 사는 공유자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평당 약 100만 원 하던 땅을 50만 원이라고 다른 공유자에게 속인 후 자신에게 팔라고 권유를 합니다.
다른 공유자는 이 말을 믿고 토지를 팔았는데요. 나중에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전 공유자인 매도인은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전 공유자인 매수인은 이 땅의 공유지분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선 매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낮추어 부른 가격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편취의 규모가 범죄의 수준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차액의 합은 약 3억 원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매도인은 해당 공유지분을 매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매도인의 이러한 기망행위는 사기로 인정되므로 매도인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토지매매분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원칙적인 것이고 실제 법을 통하여 분쟁을 다투는 과정에는 예외적인 상황도 자주 발생 됩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매도인이 낮추어 부른 가격의 차이가 미미했다면 아마도 위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토지매매분쟁에서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기에는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복잡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이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토지매매분쟁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이처럼 토지매매분쟁에 적극 동참하여 의뢰인에게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토지매매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여러가지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사건진행을 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얻는 열쇠를 쥐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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