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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법률상담 받으실 때 이것만큼은 꼭!

임대차법률상담 받으실 때 이것만큼은 꼭!


일상 생활에서 목돈이 오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지는 않은데요, 그런 와중에 우리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큰 돈이 오고가는 경우로 임대차 보증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있는 임대차 보증금은, 영업용이든 주거용이든 그 목적에 따라 본인이 해당 건물을 매수할 때가 아니라 빌리기로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으로서는 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으로서는 빌렸던 목적물인 건물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요,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양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법률상담을 통해 분쟁해결 방법을 모의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고 임대차법률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의 대리인인 C씨와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천만원, 월 차임 약 50만원, 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와 C씨는 부부로, B씨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C씨가 B씨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자, A씨는 B, C씨 부부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는 이사를 갈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준비를 해달라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 C씨 부부는 당시 재정악화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상황이었고, 심지어 해당 아파트에도 압류나 경매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 C씨 부부는 A씨에게 차라리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고, A씨가 이에 응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살펴보니,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담보채무가 약 4억원 가량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계약금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해당 채무를 A씨가 인수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였지만, 약 4억원의 피담보채무 중 승계 를 할수 없다는 부분과 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협의가 A씨와 B, C씨 부부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될 여지는 있었기에 일단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두었지만, B, C씨는 매매계약 체결의 최종 결정은 A씨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고, A씨가 최종적으로 부동산 중개인과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고, 다음날 B, C씨 부부에게도 이러한 취지를 알렸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에 넘어갔는데 A씨는 그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고, 이에 C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피고적격이 없는 자에게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 사례에서는 A씨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본인은 어디까지나 B씨였기 때문에 대리인이었던 C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B와 C씨가 일상적인 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민법에서 규정하는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여 B, C씨가 연대하여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뒤 B, C씨가 사용한 통장의 내역, 별다른 소득이 없는 와중에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이 사건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이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둘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아 여전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이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특정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입증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실제 반환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원고나 피고의 주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하셔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법률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그 액수가 적지 않고 다음 주거지로 옮기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해결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최근형변호사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임대차법률상담을 진행하여 분쟁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에게 속시원한 해답을 제시하고 연구를 거듭하며 조력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임대차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나은 결과로 걸어가는 첫발자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