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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부동산 매매 절차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부동산 매매 절차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부동산 매매는 행정청에 허가 없이도 거래 할 수 있는 물건이 있기도 하지만 행정청에 허가가 있어야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거래를 하신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행정청의 허가에 대해서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해당한다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허가구역이라고 합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행정관청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토지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