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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천매매계약취소 해결은

 부천매매계약취소 해결은



어떤 것을 사고파는 행위를 매매라고 합니다. 가게에서 생활용품 등을 사고 파는 것 또한 매매라고 하지만 부동산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고 파는 것 또한 매매라고 하는데요. 특히 고가의 물품들을 매매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계약서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매매계약 그리고 부천매매계약취소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상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에서 일방이 상품 등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데요. 무역에서 국제간의 물품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매 당사자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계약으로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불요식계약이라는 특징들을 지닙니다. 


 계약에서 쌍방의 당사자를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을 경우 유효하게 성립되는데요. 또한 의사

 표시는 서면이나 구두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취소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보통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천매매계약취소 변호사와 이러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매매를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취소에 대한 사항도 계약서에 나와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먼저 매매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취소는 다양한 사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도 있지만, 보지 못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 타당한 이유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천매매계약취소와 관련하여서 판례를 통해 주의할 함께 보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면 그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계약금을 미리 받은 상황에서,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는 것이 맞는 판단일까요?





 A씨는 B씨에게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체하려 할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체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후에 B씨에게 계약 해체를 통보하였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닌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는 A씨는 B씨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하여 A씨는 B씨에게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매수인 B씨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부동산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는 B씨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합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A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을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기에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천매매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데요. 특히 부천매매계약취소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위약금, 변상금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매매계약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맞는 알맞은 법률적 대처방법을 찾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