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부동산변호사 권리금으로 인한 분쟁 시
우리나라는 다른 비슷한 경제규모의 나라들에 비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영업점포를 새로 얻거나 뺄 때 생기는 권리금이라는 것 때문에 흔히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부천부동산변호사를 통해 권리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거래처, 영업시설, 영업상의 노하우 등 임대인 또는 임차인한테 재산적인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돈을 주는 대상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빌려 주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해당 부동산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에게 줘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에 대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현재 임차인인 사람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임대인은 계약과 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리금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권리금은 경우에 따라 새로 부동산을 빌리려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주인 입장에서는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난 때 새로운 임차인을 만나 부드럽게 계약이 넘어가는 데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을 할 때 별도의 약정으로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난 때 현재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 한다고 하면 이러한 약정은 유효할까요? 부천부동산변호사는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여러 사정들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이러한 제약을 건다면 현재의 임대차계약 자체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해둬야 합니다.
상업행위, 특히 조그만 규모의 자영업은 상권의 변화 등 주변상황에 영업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결정을 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부동산변호사를 통해 이번 사례를 만나볼텐데요. 식당 임대차계약은 끝나 가는데 식당 주인은 장사를 그만하겠다고 하며 큰 금액의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권리금을 떠안겠다는 임차인이 나타나질 않아 고민인 식당의 자리 주인인 임대인 ㄱ씨가 있습니다.
ㄱ씨 그렇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기를 일단 현재 임차인이 요구하는 대로 주되 임대차계약을 통상적인 수준보다 길게 해 주고 그 기간 동안 차임을 올리지도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을 하고 식당을 이어받아 영업을 계속했는데요. ㄱ씨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된 기간을 다 채우지 못 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ㄱ씨는 임차인이 자신의 말을 믿고 전 임차인에게 줬던 권리금의 일부를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 하에 상황에 따라 권리금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많은 분들이 험한 세상에서 경쟁하듯 장사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다 보면 권리금으로 인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부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사건이나 까다로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걱정이 많으시다면 수임 경험이 많은 부천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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