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권리금소송 속에서 권리를 찾자
커피숍, 음식점 등 냉장고나 특별한 기계들이 많이 필요한 가게들의 경우에는 보통 자신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내줄 때 본래 있었던 기계를 두고, 권리금을 받아서 넘기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권리금과 상가건물권리금소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면 권리금이란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는 임차료 이외에 빌리는 사람이 앞에 빌려서 살던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의미합니다. 흔히 가게 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며 내는 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게를 물려받기 이전 장사가 잘되는 집일 경우 요구하는 권리금 또한 많을 수 있습니다.
전차주가 요구하는 권리금은 대상 부동산에 부설한 설비나 개량 비용, 장사가 잘되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주는 전차주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대주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 부동산이 발생시키는 특수한 장소의 이익 대가로서 별도로 내는 것입니다.
또한 권리금은 그곳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의미하는데요. 즉 전차주가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 등 또한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리금과 관련해서는 동네의 점포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알아봐야 하는데요. 권리금이 많은 점포를 얻을 때에는 미리 잘 조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권리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권리금을 주고 받는 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상가건물권리금소송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실제 재판 결과 또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의 권리금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이 되는 것일까요? 세든지 5년이 지나 계약 갱신요구권이 없느 ㄴ임차인의 경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시장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새로운 건물주 b씨 등 2명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곘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새로운 계약자를 찾았고, 결국 권리금 1억원을 내고 a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만나서 b씨에게 소개시켜줍니다.
그러나 b씨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이후 건물주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며, a씨 또한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을 못받았다고 맞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임대차를 내주지 않은 건물주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a씨의 잘못일까요?
1심에서는 a씨가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하여 그동안 들이 자본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하였고, 계약 갱신 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b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을 달랐습니다. a씨가 b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등 건물주는 a씨에게 2239만원을 지급하라고 권리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화폐와 달리 유형자산인 상가건물은 상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축적 되어 가치가 상승하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온전히 놓아두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이를 독식하여 불로소득을 취하게 되며, 만약 이같은 배분상황이 있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4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가권리금 소송은 혼자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상가건물소송 진행경험이 풍부한 최근형 변호사는 지속적인 법리 연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드리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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