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의부증이혼사유 해당되나?
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다른 여인의 향기, 이 남자가 혹시?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 혹시는 점점 더 큰 의심이 되고 역시 라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의심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다면 의처증의부증이혼사유에 포함될까요?
먼저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합의해 의견을 모아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한쪽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이때 법률에 정해진 원인을 이유로 청구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인데요. 그럼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이혼사유에 포함 될까요?
하여 지금부터 의처증의부증이혼사유와 관련된 사례를 보시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결혼으로 상처를 받은 아내 ㄱ씨는 자신 가게에 손님으로 자주 오던 남편 ㄴ씨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불과 몇 개월 후 재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타오른 사랑은 빠르게 꺼지는 걸까요.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이 남편 ㄴ씨의 폭력으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남편 ㄴ씨는 가게를 운영중인 아내 ㄱ씨가 손님들과 음주를 하며 부정한 행동을 한다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점점 심해져 아내 ㄱ씨는 입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생각이 없던 남편 ㄴ씨는 지속적으로 폭력, 협박 등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아내 ㄱ씨는 신혼생활을 즐기지도 못하고 8개월 만에 폭행과 의처증 때문에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남편 ㄴ씨는 아내 ㄱ씨의 이혼청구 사실을 알자 곧바로 찾아가 폭행을 하고 위치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공동생활에 있어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남편 ㄴ씨의 폭행으로 인해 두 부부의 신뢰가 깨지고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편 ㄴ씨가 주장하는 아내 ㄱ씨의 부정한 행위만 가지고는 아내 ㄱ씨에게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설령 아내 ㄱ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남편 ㄴ씨의 폭행보다 그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설명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아내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이혼하라 판결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부증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결혼 후 30년이 넘는 기간을 함께 살아온 남편 K씨와 아내 L씨의 결혼생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L 씨가 K 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의심은 계속 커져 L 씨는 K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고 결국 K씨는 쫓겨나고 맙니다. 이러한 의부증은 K씨와 그의 조카의 유전가 검사로 까지 번졌는데요. 유전가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이 나오게 되고, 결국 폭발한 K 씨는 이혼청구를 하기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L 씨가 K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의부증으로 인해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K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이에 L 씨는 K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K 씨에게 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L 씨는 K 씨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의처증의부증이혼사유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행했다는 증거를 모아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자신이 받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지식이 없다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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