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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상간자소송 간통죄폐지 이후엔

상간자소송 간통죄폐지 이후엔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사라진 범죄, 간통죄. 이는 2015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비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간통죄는 형사처분이 이루어져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 등은 아직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입증하고 증거 등을 수집하여야 하는데,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여 이러한 사안과 관련된 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결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 드리기엔 너무 복잡한 상간자소송, 그럼 사례를 하나 보시고, 간통죄폐지 이후인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아내 ㄴ씨와 결혼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성격이 맞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많은 불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결국 ㄱ씨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며 아내와 자녀를 남겨두고 집을 나가 생활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 판결은 2년뒤 확정 됐습니다. 그런데 별거를 하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ㄴ씨는 어떻게 알게 된 ㄷ씨를 만나게 됐고 둘은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ㄷ씨가 ㄴ씨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혼인생활이 파탄 났다며 ㄷ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ㄴ씨가 ㄷ씨와 만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미 잦은 다툼과 불화, 별거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이 깨져있었기 때문에 ㄴ씨와 ㄷ씨가 부정한 관계라 할지라도 이 것이 혼인파탄의 이유로는 못 본다며 ㄷ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미 혼인한 사람과 부정한 행동을 했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ㄷ씨는 ㄴ씨가 이미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ㄱ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ㄱ씨와 ㄴ씨 부부의 결혼생활은 다툼과 불화로 인한 장기간 별거로 파탄 난 이후기 때문에 ㄷ씨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 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또 다시 뒤집어 졌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제 3자가 결혼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의 혼인생활을 침해 한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포함되지만 ㄱ씨와 ㄴ씨와 같이 오랜 시간 별거를 하는 등의 사실상 혼인생활이 파탄돼 그 실체가 없고 회복할 수 없다면 이는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다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부가 아직 혼인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곤 하나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회복 불능의 상태라면 제3 자가 한쪽 배우자와 깊은 관계를 맺더라도 이 것은 부부의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라고 볼 수 없다 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는 할 수 없어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재판상 이혼이 진행 중이었다고 해도 달라 질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장기간 별거 등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고 회복 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면 배우자가 외도를 했더라도 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과거에는 형법에 의해 판결을 받았지만 간통죄가 사라진 지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막막하실 텐데요. 만약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려면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라면 뭐가 문제고 아닌지 잘 판단하기 힘든데요. 


이때 이와 같은 상황의 소송을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와 함께 일을 진행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이에 최근형변호사는 상간자소송 및 민사소송을 다수 수임하여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그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례와 같은 상간자소송 이나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관련소송 경험이 많은 최근형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