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소송 손해배상청구로
한주간의 고단한 업무를 마치고 여유롭게 쉬고 있는 주말 저녁 어디선가 들려오는 함성소리, 이러한 소리들이 매주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소리가 아닌 소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 소음피해소송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소음피해소송 사례를 보시고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자
야구장 인근 1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A아파트 주민들은 야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야구장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불빛, 교통혼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OO시와 야구구단 측을 상대로 소음, 빛, 교통혼란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음 피해 기준을 초과하고 빛에 의해 받는 불쾌지수도 초과했다고 주장했는데요.
OO시와 구단측에서는 야구장과 관련 된 규제가 없고 야구장이 갖는 장소의 특수성 또한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소음, 빛, 교통혼란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주민들의 고통이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제공자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야구장이 있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해당 야구장이 있음으로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공공성이 인정돼 해당지역주민들의 수인한도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만 가지고는 그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했습니다. 왜 이러한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먼저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야구장의 소음의 경우 다른 산업시설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소음과 달리 야구경기가 있는 날 해당 시간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OO시가 야구장을 건설할 당시 지붕의 각도, 흡음재 시공, 음향시설 위치 조정 등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를 취했으며, 구단 역시 외부에 장치되어 있는 음향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구경기장 내에서 발생하는 응원 소리나 함성소리 등을 규제하는 법도 없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소음 규제의 기준을 초과한다 해서 그 것이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야구장은 이전에 원래 있었던 야구장과 멀지 않은 곳에 신축되어 해당지역주민들은 신축된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빛으로 인한 피해와 교통혼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재판부는 조명 빛은 야간에 경기가 있는 날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교통혼란과 빛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피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OO시와 야구구단을 상대로 재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같이 소음피해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기준 수치를 넘는지도 중요하지만 해당 소음이 발생하는 곳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은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개인이 준비하기란 여간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해당 사안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다면 보다 원활한 사건진행이 되실 텐데요.
이 가운데 최근형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쌓인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알맞은 법률조력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계시거나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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