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가사소송변호사 친권문제시
아이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은 민법 제 777조에 의거하여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 부천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한 사례를 통하여 친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권상실의 이유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친권남용이 있는 경우로, 친권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일탈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서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친권자의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로 친권자의 소행불량을 의미합니다. 방탕하거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다든지, 모의간통을 하였다던 지 등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역시 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사례를 봅시다.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인 C를 낳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A씨는 자식인 C의 친권을 가진 유일한 부모가 되었는데요. 시아버지였던 B는 법원에 A씨의 친권을 상실해달라는 이유로 소송을 넣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A씨가 약 11회에 걸쳐 합계 540만원 상당의 물품 및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으며, 또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4회에 걸쳐 화장품 및 아동의류 등 합계 금 26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절도 및 신용카드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심지어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같은 해 D씨를 소개로 만나 교제를 하면서 같은 달 중순경부터 다음해 중순경까지 D씨의 자취방 등지에서 육체관계를 맺으며 동거까지 하는 등 아이를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A씨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생전에 A씨의 남편은 그의 아버지인 B씨가 경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일을 하면서 월급으로 금 60만원 상당과 소정의 생활비를 지급받았는데요, 하지만 보험료 및 B씨와 B씨의 부인인 D씨가 계주로 있는 계의 계불 입금 등으로 월 57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한 나머지 재물을 절취하게 되었던 것이라 진술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A씨가 유족대표로서 가해자인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로부터 유족보상금으로 금 1억8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시아버지인 B씨가 이를 대신 보관해주겠다면서 이를 수령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같은 해 A씨를 사가에서 내쫓았기에 A씨가 아이 C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A씨는 같은 해 B씨를 상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법원에서 대신 받아 갔다는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게 되자 B씨는 위 보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타인 명의로 분산시키고 A씨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부인 D씨와 공모하여 B씨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B씨의 장모 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이에 A씨가 청구인을 상대로 횡령 등 죄목을 걸어 고소를 제기하자 도주하여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A씨는 남편 사후 맺었던 불륜관계의 경우 정리한지 시간이 지났으며 일자리도 새로 구하여 자녀인 C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아이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아이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친권상실 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친권자에게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와, 처해져 있는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됩니다.
친권상실의 원인이 과거에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권소송은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가사소송 경험이 많은 부천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준비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최근형 부천가사소송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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