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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이혼양육권분쟁 유아인도명령에

이혼양육권분쟁 유아인도명령에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양육권분쟁이 발생하며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양육을 맡지 않겠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아이의 양육을 맡고 싶어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물어 양육권자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녀가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의 의사표현이 양육권자를 지정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혼양육권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인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 ㄷ군의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으로 갖고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합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ㄱ씨가 이를 어기자 ㄴ씨는 친권자, 양육자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심판에도 ㄱ씨는 자녀를 내놓지 않자 법원 집행관이 자녀를 데리러 갔지만 ㄱ씨는 불응했는데요. 





이후에 다시 집행을 했지만 자녀가 ㄱ씨와 있겠다는 의사를 밝혀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에 ㄴ씨는 아이가 ㄱ씨로부터 의사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관가 함께 아이들 데려오려 했지만 ㄷ군은 엄마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에 집행을 종료했고, ㄴ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때에 특별한 문제나 제약이 없는 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의 지능과 나이, 강제집행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ㄱ씨가 낸 이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아인도명령과 관련된 이혼양육권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아이의 의사가 명확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유아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양육권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이혼양육권분쟁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양육권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