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방법 가족분쟁 피하려면
재산의 가액이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주변에서도 상속 재산에 따른 분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돈 앞에선 가족도 없다’는 다소 씁쓸한 우스갯 소리가 나오기도 하죠. 실제 상속 분쟁 과정에서 형제자매간 칼부림을 했다는 기사를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일반적으로 부모님(피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자신들이 살아 생전 모아온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떠나곤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민법에서도 피상속인지 자신의 재선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산 정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언’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피상속인 들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사망 이후 재산의 처분과 분배를 지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들의 실제 생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인물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민법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자 자매 등 근친자에 한정됩니다.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한 비율로 나뉘는 것이 아니며 유류분 산정 방법은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확인해볼 사안이 많은 소송이기도 하기에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청구한 실제 사례를 살펴 보시죠.
상속 유류분 청구소송 진행 사례
2009년 A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동생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홀어머니의 병간호를 10년 째 홀로 해온 A 씨는 동생이 어머니의 부동산을 몰래 명의이전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편찮은 와중에 몰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동생을 비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홀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해온 자신과 동생들의 상속 재산에 큰 차이가 없다며 유류분 산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생 측이 과도한 상속분을 받아갔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 방법이 잘못되었으므로, 류분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하여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산정 방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재산을 상속한 모친은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증여행위는 정상적 행위로 보여진다는 것이 판결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어 유류분 산정 방법에 대하여 화폐에 대한 유류분 계산의 경우 상속 재산을 지급하는 시점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유류분 산정 방법과 기준에 있어서 반환의무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유류분을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산정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선 판례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의 경우 청구가능시일을 넘기게 될 경우 단기소멸 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며 유류분 산정 방법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을 체크한 뒤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형변호사는 인천 및 부천 지역 내에서 다수의 상속 소송을 맡은 바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쌓아온 경험 그리고 본 변호인만의 노하우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분과 같은 상속 소송에서 중요한 건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지 의뢰인의 현 입장은 어떠한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막힘없는 소송 진행으로 의뢰인분들의 상속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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