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상속/유류분

상속재산침해 유류분반환청구 제기한다면

상속재산침해 유류분반환청구 제기한다면






일정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바로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 범위 유족들에게는 일정액을 유보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를 넘게 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침해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면 이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재산침해로 인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때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난 뒤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게 되면서 이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법정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쉬운 부분이기에 그만큼 소송 발생 건 수 또한 많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침해로 유류분 반환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먼저 관련 판례를 보면서 참고하신다면 이후 발생할 분쟁을 막을 수 있으니 오늘 함께 보는 판례를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침해 유류분반환청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2011년 15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을 남긴 뒤 세상을 떠나게 된 P씨는 3년 전 미리 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유서 내에는 장학재단에 50억원 상당을 기부할 것이며, 10억원대 아파트는 자신의 둘째 자녀에게 물려주겠다고 적혀있었는데요. 그 외 나머지 모든 재산은 둘째 자녀를 포함한 3명의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자 재산분배 대상 내에서 제외되었던 또 다른 자녀들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정한 상속재산침해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P씨가 남긴 유언 그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까지 했는데요. 


현행 민법에 의거하면 유언자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유서 내 문자를 고치기 위해서라면 작성자 그 본인이 직접적으로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규정짓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속재산침해를 주장한 이들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당 사건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결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삭제 및 변경 전과 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배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P씨의 유서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의 유서 내 변경 및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자를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날인이 없다 하여 유언이 무효로 되는 거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침해 즉, 유류분 침해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상속재산침해를 주장하는 자녀들에게는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유류분 침해, 반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우리는 상속이라는 과정을 누구나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책일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 이미 상속이 이뤄질 때 즘에서야 준비하기에 급급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자신의 일정 금액이 보유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해 당한다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이를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형변호사는 상속 분야를 담당해오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현명한 법리적 조언을 제시해드리면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시에는 공격과 방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천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상속 분야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최근형변호사는 의뢰인분들이 보다 원활하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뢰인분들께 필요한 법률 서비스만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며 힘든 상황에서 빛이 되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