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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인천상속법변호사 유류분소송에 관하여

인천상속법변호사 유류분소송에 관하여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다면 자식은 상속과정에서 단 한 푼의 재산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유서에 남겼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청구권에 대해서 인천상속법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사회에 전부 기부한다거나 혹은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는 많은 가족들 중에 한두 사람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유서를 작성하거나 유언을 하는 지정상속을 했다하더라도 다른 상속자격을 가진 가족들 역시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법이 정한 비율로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에는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남은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인들의 생활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청구권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과 그 액수를 보면,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지고 그 다음 순위인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가집니다. 만약 자신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가짐에도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서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만약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어떨까요? A씨는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자식들 중 B와C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를 주었습니다. 그 후 A씨는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요. 





러자 다른 자식인 D가 B와C가 받은 부동산이 이미 그들의 유류분 이상이라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야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며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은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씨는 상고하였는데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천상속법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분쟁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사실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는 10년이 경과한다면 시효가 소멸되어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만약 상속문제에서 재산상속순위 혹은 그 밖의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계시다면 합리적인 소송이 끝날 수 있도록 최근형 인천상속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