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제도 막막한 상황이라구요?
일정 상속인들을 위해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상속유류분 제도 인데요. 일정한 상속인들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뜻하는 것이죠.
유언이나 증여의 방식으로 피상속인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떠한 몫도 챙기기 어려울 수 있는 유족들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일정액을 유보해 주기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한도를 넘게 되는 증여 혹은 유증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상속유류분 제도에 따라 몫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유류분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보다 원만한 이해를 위해 몇 가지를 사례를 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중 가운데 남동생들에게만 많은 재산이 증여되자 딸인 A씨는 이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시작은 이러합니다. 지난 2012년 A씨는 부친이 사망에 이르자 생전 자신의 남동생들에게만 부동산을 과다하게 증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남동생들에게 제기한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피고들은 몇 차례에 걸치면서 부친에게서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경우 부친의 생전에 증여 받았던 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유류분 침해가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피고들은 증여 받았던 재산들 가운데 각 자신의 유류분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되는 상속유류분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앞서 본 사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습상속과 관련된 유류분 문제인데요. 사례를 보기 전 먼저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이전에 결격자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이들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자나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B씨 등은 C씨가 지난 2009년 조모가 사망에 이르자 또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C씨는 부친이 사망하기 이전 조모로부터 임야를 증여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B씨는 C씨가 증여 받았던 임야는 특별수익에 포함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합산해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의거하면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증여 받았거나 유증 ㅂ다았던 적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소송을 심리한 1심과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증여 받았던 임야는 유류분의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합산되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에서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유증 혹은 증여 받았던 특별수익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의 공평성을 기리기 위해서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다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 시에도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 피상속인에게서 증여 받았을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았던 바가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명분 하에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 범위를 가능한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함께 본 상속 유류분 제도 사례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으신가요? 상속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대비 방책 중 하나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오랜 시간 상속 분야 소송에서 의뢰인의 빛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가사 > 상속/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유류분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0) | 2018.07.23 |
---|---|
상속재산침해 유류분반환청구 제기한다면 (0) | 2018.07.16 |
상속분쟁법률상담 상속포기효력은 (0) | 2018.06.05 |
상속분쟁상담변호사 금치산자로 (0) | 2017.12.21 |
부천상속변호사 상속포기 재산목록을 (0) | 2017.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