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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인천이혼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인천이혼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이혼 소송이 늘어가는 만큼 이혼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늘어간다는 것일 텐데요. 이혼소송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후 이혼을 원할 경우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후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당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당하셨거나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판사출신변호사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