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손해배상변호사 손님요청을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가 없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 원인이며, 손해의 발생에는 손해를 준 사람의 고의나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원칙 등에서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부천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음심적에서 손님의 요청을 무시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음식점에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던 중국집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새우를 넣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새우를 빼지 않은 채 음식을 제공했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한달 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알레르기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장해가 발생하자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부천손해배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자신이 갑각류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종업원에게 알렸기 때문에 ㄴ씨와 종업원은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으로 인해 ㄱ씨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고, 직업 특성상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써야 하는 ㄱ씨에게 이러한 장해는 치명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사건 당시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음식을 먹은 ㄱ씨에게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자신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복잡하고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천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부천손해배상변호사로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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