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소송/손해배상

사이버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사이버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SNS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게 되면서 사이버명예훼손의 범죄 행위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보호법률에 명예훼손 규정을 살펴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거짓된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 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개입 의혹의 수사를 주장하며 분신한 사건이 발생하자 A씨는 자신의 의견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글은 다른 사람의 선동을 하는 글이며 허위사실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작성한 글이 대중들을 선동할 만큼의 영향력과, 게시된 글의 근거와 동기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했다며 최종적으로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비방 사실과 거짓된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법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명예훼손의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