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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인천민사변호사 불법개인정보수집, 손해배상은


인천민사변호사 불법개인정보수집, 손해배상은



최근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지지를 원하는 문자들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련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개인정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는 정보 수집과 이용되는 기관, 범위, 목적 등이 제시 되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불법개인정보수집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험회사 ㄱ사는 A씨가 근무하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인사 업무 활용을 위해 직원들의 개인정보업무를 위탁했는데요. 그러나 A씨의 남편이 다른 여성 B씨와의 바람을 의심하여 ㄱ사의 전산시스템을 접속해 여성의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ㄱ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인천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맡은 사람은 개인정보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적인 사용을 하거나 제 3자에게로부터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가 불법개인정보수집을 하여 B씨의 주소와, 번호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ㄱ사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자로서 개인정보가 유출 되지 않게 교육하고 점검하는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때문에 ㄱ사는 대리점과 A씨의 대한 감독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B씨가 ㄱ사로부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민사변호사와 함께 불법개인정보수집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개인적인 목적아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사용했다면 위탁한 회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불법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인천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형변호사는 인천민사변호사로서 다수의 개인정보 관련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