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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임차인권리금분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임차인권리금분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임대차 계약 기간으로 인해 권리금이라는 권리가 생겼는데요. 이러한 권리금이란 보증금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상가건물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시설 등을 양도하거나 이용할 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의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을 회수 받지 못한 경우에 생가 임차인권리금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 요소를 바로잡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권리금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위치한 건물에서 장사를 하던 ㄱ씨는 오랜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했는데요. 이후 해당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된 ㄴ씨 등이 ㄱ씨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ㄱ씨는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약자를 데리고 왔음에도 ㄴ씨 등이 계약을 거부했고, ㄱ씨에게 가게를 비우라며 명도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이 사실에 ㄱ씨는 건물주인 ㄴ씨가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ㄱ씨가 오랜기간 동안 건물에서 장사를 해왔기에 자본 회수의 기회가 충분했고, 계약갱신은 임대차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면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상가건물의 경우 상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입한 경우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한 가치를 건물에 놓고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는 규정은 해당 사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률해석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ㄴ씨는 ㄱ씨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인권리금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임대차갱신계약의 기간이 지난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권리금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일반인이 혼자서 재판을 이끌어 가기에는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임차인권리금분쟁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권리금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