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수도관 누수 피해 발생 시
최근 들어 사회의 주거형태는 공공주택 혹은 아파트로 여러 세대가 각 층에 모여 생활하는 형태가 대부분인데요. 때문에 세대들 간에 분쟁 발생 요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민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증가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위층에서 수도관 공사를 하였으나,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침 수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건물에 지하에 영상업체를 운영하던 ㄱ씨가 해외 출장 중에, 같은 건물 1층 임차인 ㄴ씨가 진행한 수도관 공사 후 누수가 발생하게 되어 고가의 영상장비들과 주변기기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1층 임차인과 수도관 공사업자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인천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수도관 공사를 맡은 ㄷ씨가 공사를 진행할 때에 아래층에 물이 흘러가지 않게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의무를 소홀한 점이 인정되고, 수도관의 점유자인 임차인 ㄴ씨 또한 수도관의 하자로 발생하게 된 누수 침해 피해를 배상할 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재판부는 수도관 누수 침해로 인해 고가의 장비 등이 망가지게 되어 수리를 받게 되어도 오작동 및 수명단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비들의 특성상 구입 시기 및 중고 가격의 책정이 어렵고, ㄱ씨가 고장난 장비들을 한달 간 방치한 과실을 지적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민사변호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될 때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 관련법에 능한 인천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인천민사변호사로 이와 같은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의 실무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깊고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최근형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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