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민사변호사 학교 운동시설 사용중
최근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운동은 항상 부상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의 운동 기구를 빌려 사 용하던 중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자세한 상황을 부천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보드 선수인 ㄱ씨 등은 기술의 연습을 위해 ㅊ중학교에 매달 대여비를 지불하고 트램펄린 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ㄱ씨는 동료들과 함께 트램펄린을 이용하여 공중동작을 연습하던 도중 정상적인 착지를 하지 못하고 트램펄린에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사고 당시 트램펄린 주변에는 스펀지 조각을 이용한 비트스펀지라는 부상 방지시설만 존재할 뿐 그 외의 다른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이 사고로 인해 경추 골절 및 사지가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트램펄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용 보조선과 같은 안전 장비가 미흡하였으며 ㅊ중학교의 체조부 코치도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할 뿐 다른 안전 교육이나 사고 방지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청을 상대로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부천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수용으로 제작된 트램펄린은 탄성이 높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비트스펀지 이외의 다른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였으며 학교 관계자들이 확실한 교육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1심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트램펄린에 비트스펀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어떤 방향에서 떨어져도 안전이 보장되며 타인의 보조 없이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하며 비트스펀지 외 다른 보조기구를 설치해야 통상의 안정성을 갖춘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태릉선수촌에 있는 트램펄린도 비트스펀지 외의 다른 안전장치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있지 않아 ㅊ중학교의 트램펄린에 안전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인 훈련을 위해 학교 등에 설치된 운동 시설을 빌려쓰다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운동기구와 시설의 안전대책이 되어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부천민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책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유연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부천민사변호사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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