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멸시효 지하철 승객사고는
대중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대중교통 그 중에서 지하철은 빠른 속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출 퇴근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이 많은 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손해배상과 그 소멸시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운행하는 열차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사망을 하였는데요. J씨의 아내와 자녀 등 유가족은 열차 승강장에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가 제대로 설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J씨가 사고 직전 열차 안 객실에 잠들어 있었지만 종점에 도착한 뒤 기관사가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관사는 곁에 있던 다른 승객이 J씨를 부축하여 이를 괜찮다고 여겼다고 대답했지만 유가족 측은 운송계약상 승객의 안전을 끝까지 보호해야 하는 서울메트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승객을 방치해둔 것으로 보인다며 끝까지 배상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J씨가 지하철에 탑승한 것은 서울메트로 측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뒤 소송이 제기되어 J씨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기관사의 과실로 J씨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단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이며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는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서울메트로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선언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다수의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어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다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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