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재건축변호사 재건축정보 공개될까?
노후된 시설의 건축물과 그 일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재건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에서 재건축이 일어난다면 자연스레 관심을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청과 조합에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건축사업정보 공개에 대한 사례를 부천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D재개발조합은 K씨의 땅을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K씨는 구청에 관리처분이간계획서와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자산감정평가서 등 27가지의 재건축 사업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개인정보와 단체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판단하여 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을 부천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들 정보는 생성과정에서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들로서 공개하여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사업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조합의 경영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K씨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구역 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점유하던 건물에서도 퇴거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기에 정비사업의 적법한 시행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둘러싼 토지 등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K씨가 청구한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자산 감정평가서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서류들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구청을 찾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나 다른 재개발 재건축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관련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부천재건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오랜 경험과 다양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천재건축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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