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토지, 관리권과 사용수익권 누구에게 있나
[2014.06.30 서울경제]
일반적으로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 해당 재산에 대해 처분이나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흔한일이다. 최근 토지에 대한 관리권과 사용수익권으로 인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토지의 등기명의가 자녀들에게 신탁하였던 상황임을 파악래 기각된 판례가 있다.
이 판례에서 자녀인 A씨는 24살 무렵 토지를 부모인 B로부터 증여받았고 이 토지에 대해 B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4년간 임대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가 A에게 있었지만 실질적 관리권은 B에게 있었으니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등기명의를 자녀에게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B씨가 자녀들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기는 했으나 증여에 관계없이 관리는 B씨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증여된 시점의 A씨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는 B씨가 관리하는 것이 당연히 된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해
이처럼 명의신탁은 신탁자, 수탁자 간의 불법약정으로 다양한 폐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한편, 최근형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과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역임하였고, 인천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인천지방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위원, 인천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및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최근형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
-경원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수료(건축학)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영덕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 인천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 인천수협 고문변호사
-현 법무법인 한성 대표변호사
-현 인천지방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현 인천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한성 최근형 대표변호사, 032-861-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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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이닷컴 최나리 기자 sirnari@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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