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이 가장채권인지 여부를 가린 민사소송
[ 헤럴드경제 2014-07-29 ]
상대편과 짜고서 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가장행위’라고 하는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꾸미는 ‘가장매매’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꾸미는 ‘가장채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것과 관련된 사례로 얼마 전 원고 S씨가 피고 A씨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08나3954)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A씨는 2002년 말부터 2004년 초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H씨의 어머니인 P씨의 예금계좌로 2억여 원을 계좌이체 했는데요.
H씨와 P씨는 공동명의로 A씨에게 1억 9,200만원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약속어음도 발행해주고, 거기에 H씨 소유의 인천의 한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 S씨, 청구금액을 1,500만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A씨가 위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소명자료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함에 따라 채권자를 A씨, 청구금액을 1억 9,200만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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