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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계약금반환청구 취소사유에

계약금반환청구 취소사유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대수익을 과장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오피스텔을 신축한 A씨는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습니다. 대행업체는 분양 상담을 하러 온 B씨에게 임대수익률 등을 설명하면서 계약을 부추겼습니다. B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A씨에게 계약금을 줬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가들의 월세와 임차보증금 수준은 설명한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A씨 건물 분양률도 저조했습니다. 결국 B씨는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가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수익성인데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장담하면서 분양을 유도한 행위는 B씨가 대출을 받아가면서 점포를 분양받기로 결심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는 사소한 허위나 과장의 수준은 넘은 것이며 나아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소한 상당한 허위와 과장에 도달한 행위로써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만이라면 기망행위를 한 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는 반면 속은 사람의 구제에는 소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잘 믿는 피해자보다 거짓말을 한 자 쪽을 더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고 거래의 성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씨가 제기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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