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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인천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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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때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지급한다 등 특별한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인천부동산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E씨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정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D씨는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하고 E씨에게 계약 해제 통보를 했고 먼저 지급받은 계약금 일부의 두 배를 변제공탁 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E씨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거나 계약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사건처럼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D씨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더라고 해약금의 기분이 되는 돈은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금액이 소액이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E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