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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가계약 계약금 지급을

부동산 가계약 계약금 지급을




부동산 임차 등을 계약할 때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시로 체결하는 계약을 부동산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동산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친족회는 친족회 소유의 임야를 사고 팔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4일 뒤까지 계약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자가 친족회에게 C씨에게 팔라고 권유를 했는데요. 권유에 넘어간 B친족회는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A씨는 계약금을 지급하려고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B친족회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B친족회는 약정서는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아니라며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정서에는 '나흘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이 이행돼야 하고 쌍방 합의 시 본 약정을 매매계약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해당 조항의 진정한 의미는 약정서가 현재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A씨에게 매매목적물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여유를 부여해 정식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약정서는 A씨가 B친족회에게 계약금 지급을 하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매매예약이기 때문에 A씨가 계약금을 송금했다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B친족회는 A씨만 매매완결권을 가지는 것이 쌍무계약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 일방만이 매매완결권을 가지도록 정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상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씨가 B친족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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