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소송 참칭상속인에 해당이
민법 제9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자신이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재산을 상속받은 것에 대해 노인의 조카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B씨는 입원할 때부터 행위능력과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B씨의 간병인인 C씨는 D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B씨가 사망하자 C씨는 B씨가 남긴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B씨의 조카 E씨는 C씨가 B씨 명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증거부족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D씨는 수사과정에서 B씨에게 C씨와 결혼한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B씨에게 확인하고자 했지만 C씨가 이를 제지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E씨는 B씨와 C씨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고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해당 사건의 각 부동산에 대해 지분소유권을 가진 D씨는 C씨를 상대로 각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E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상속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 상속/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천상속변호사 민법 시행 전에 (0) | 2017.08.29 |
---|---|
상속포기신청 행위지법 적용을 (0) | 2017.08.25 |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0) | 2017.08.14 |
한정승인신청 유효한가 (0) | 2017.08.10 |
배우자상속 사해행위 해당할까 (0) | 2017.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