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청 유효한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갚는 책임을 지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신청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부친에 채무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가장이 자신의 딸에게 상속이 자동으로 넘어간 사실을 빚독촉을 받고서야 알고 뒤늦게 한정승인신청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중앙회는 B협동조합이 D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E씨와 F씨의 연대보증과 D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그러나 D씨의 아버지는 채무를 갚지 않았고 B중앙회는 B협동조합에 채무를 대위변제 했습니다.
이후 B중앙회는 D씨의 아버지에게 계속 빚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D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자 B중앙회는 연대보증인과 D씨의 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중앙회는 채무가 D씨의 딸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있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2심은 법률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D씨 부부는 D씨 부친 사망 후 자식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자신들의 딸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D씨의 아버지에 대한 빚독촉을 받고서야 자신들의 딸이 채무를 상속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딸이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D씨의 딸에 대한 한정승인신고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정승인신청 등 상속소송은 관련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 힘으로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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