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상속/유류분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민법 제999조 2항은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한 때 그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6.25 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실종 처리된 남성의 자녀가 한국에 들어온 뒤 상속권은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6.25 전쟁 때 실종이 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B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내렸는데요. B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B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선산을 상속받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브로커를 통해 B씨를 만나게 되었고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B씨는 사망했고 B씨의 딸 C씨는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온 C씨는 부친인 B씨도 상속 당시 상속 자격이 있었고 딸인 자신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며 B씨의 친척들을 상대로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이유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함이며 북한에서 탈출한 C씨의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남북가족특례법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민법 제999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C씨가 제기한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 등 상속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