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청 행위지법 적용을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해외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해외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E씨는 일본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E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었는데요. 상속인이 된 E씨 가족은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남인 F씨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후 한국에 있는 E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족들이 F씨가 오로지 자신만 상속받기 위해 부동산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본에서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한 뒤 이전등기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사법 제17조2항은 행위지법에 의해 행한 법률행위 방식은 유효라 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국제사법 제49조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사망한 E씨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원칙이지만 법률행위 방식은 행위지법인 일본의 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청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한 것은 국제사법 제17조5항이 행위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그밖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망한 E씨가 소유한 대한민국 부동산에는 효력이 없다고 원고들은 주장하지만 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은 모두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했으므로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난 뒤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원고들의 주은을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포기신청 등 상속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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