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자녀가 망은행위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수증자의 권한과 증여자의 의무를 기재한 계약 문서를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아들이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 등의 망은행위를 했어도 증여계약서 효력은 남아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E씨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한 뒤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몇 년 뒤 E씨의 어머니 F씨는 건물과 토지를 E씨 가족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때 F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관리하기로 단서를 달았는데요. 그리고 F씨는 E씨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건물을 넘겨주었고 건물 임대로 얻은 수익의 75%는 F씨가 갖고 나머지는 E씨가 갖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F씨는 갑작스럽게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요. 몇 년 뒤 토지를 E씨를 비롯한 자녀들과 사후 산소 관리자에게 준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E씨는 F씨가 건물, 토지를 자신에게 주겠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F씨가 치매에 걸린 뒤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2심은 E씨는 성공한 교수이자 의사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F씨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망은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F씨는 E씨에게 땅을 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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