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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개발 현금청산 때에

재개발 현금청산 때에




최근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ㄱ씨는 서울 성동구 A동 일대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중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 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는데요.

 

앞서 1심에서는 "ㄱ씨가 사업 추진에 협조해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이주했으므로, 협의매수 계약 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ㄱ씨 에게 170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ㄱ씨가 A 1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 이전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는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 매도돼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또는 협의 매도돼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하거나, 수용 전에 이주했더라도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한 이후에 다른 사유로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 매도 내지 수용 대상이 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현금청산과 관련된 소송인 경우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소송 및 분쟁 등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