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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대습상속 구상금소송에서

대습상속 구상금소송에서




추정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결격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대습상속을 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구상금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 C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결국 차순위 상속인인 C씨의 어머니인 D씨가 C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했습니다. 그런데 D씨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C씨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A보증보험에서 B씨와 자녀들에게 남편 C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D씨의 재산을 대습상속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구상금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B씨와 자녀들은 C씨의 재산상속을 포기했는데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면 이는 이미 포기한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므로 대습상속 및 상속포기의 제정목적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반언 및 실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B씨와 자녀들에게 상속관계 등을 파악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시 재차 상속포기를 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C씨가 사망한 뒤 B씨 등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후 D씨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대습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 효력을 배제하고자 했다면 C씨에 대한 상속포기와 별도로 다시 상속포기 절차와 방식에 따라 D씨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했어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보증보험이 B씨와 자녀들은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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