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제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불리거나 줄어들지 않게 하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기여분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는 등 가족은 외면한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자녀들은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C씨는 아내 D씨와 결혼하여 자녀 3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C씨는 집을 나간 뒤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는데요.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족을 외면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D씨는 병이 생겼고 장남과 장녀가 간호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C씨는 자신도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장남과 자녀는 자신들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장녀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D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집에 거주하면서 D씨를 부양하고 간병을 도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의사인 장남 또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D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2억원 건네줬으며 D씨가 병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자 운영하던 한의원 문을 닫고 장녀와 함께 D씨를 간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이서 장남과 장녀는 피상속인인 D씨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으며 D씨를 특별히 부양했기 때문에 기여분제도에 의해 각각 40%의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남과 장녀의 기여분 8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눈 뒤 그에 해당하는 재산만을 C씨에게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여분제도 등 상속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여분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필요로 하거나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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