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한가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토지수요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용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주 또는 용익권자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넘겨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C씨는 이보다 앞서 B씨의 아버지와 해당 토지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지은 뒤 살고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B씨에게 넘어간 뒤에도 계약은 존속되었고 B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B씨는 C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C씨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이 만료된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64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이 소멸할 당시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임대행위를 한 때에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제3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그 제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수요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상물매수청구권 등 부동산소송은 관련 법률의 이해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꼼꼼한 분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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